경제·금융 정책

수자원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방안./한국수자원공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방안./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15일 수자원공사는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총 5개 과제를 선정했다. 하도급 대금 간소화를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채택 의무화 △불공정 계약 사전점검 내실화 △공공기관 간 테스트베드 공유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 지급 시스템 정보를 연계해 하도급 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편리하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에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은 물론 임금 체불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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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시 최저가격 적용 관행을 줄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 단가를 적용한다. 수돗물 공급 제한 시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내부 운영기준도 수립했다.

지난 1월부터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전문건설업체)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삼는 ‘주(主) 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을 의무화해 적용 중이다. 이 계약 방식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이 전 직원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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