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 건물 높이 4층에서 최대 8층으로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 4층 이하에서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15일 강동구청은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4일 간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폐지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 2019년 4월 18일 결정고시 되면서 높이 규제가 완화돼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는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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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규제됐던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일대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결정 되면 6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강동구의 중심지이면서도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돼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강화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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