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병무청 "유승준 대법 판결, 입국금지 변화 없을 것"

정성득 부대변인 “최종적인 변화는 없다"

"F-4 비자 발급 거부에 따른 판단일 뿐"

“국적변경 통한 병역의무 회피 방지방안 계속 강구” 밝히기도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현재 43세)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현재 43세)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 측은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유승준 씨가 바로 입국 가능해진 건 아니라고 밝혔다.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은 유승준 씨가 신청한 ‘F-4’ 비자를 거부한 데 대한 판단이라며 유승준 씨가 입국 금지된 상황에 “최종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입국금지를 즉각 풀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라면서 비자 거부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부대변인은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LA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 씨가 입국금지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병무청 내에서는 유승준 씨를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 부대변인은 “(지난 2002년 유승준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병역을 이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고,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며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됐다”고도 했다.

관련기사



유승준 씨는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인기를 모은 가수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취했다.

더불어 정 부대변인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작년 5월에 개정했다”며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