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법 시행부터 1년이 아닌 진상조사위 출범부터 1년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추가 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면 적어도 진상규명 신청 기한은 연장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야의 대립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가 불확실한 형편이다.
진상조사위 출범은 여전히 난항이다. 진상조사위는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4명, 자유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6월 임시국회 들어서 상임위와 소위에서도 조사위원 선임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