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시그널] 솔라파크코리아, 라임 검찰 고발 취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솔라파크코리아가 검찰 고발을 자진 취하했다.

라임은 16일 라임을 솔라파크코리아가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취하 및 처벌불원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솔라파크코리아는 지난해 1월 라임이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250억원을 투자한 착색제 제조업체인 바이오빌의 자회사다. 당시 라임은 250억원을 투자하면서 바이오빌이 솔라파크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모두를 담보로 설정했다. 담보설정금액은 1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해당 CB를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에 225억원에 매각했다.

관련기사



솔라파크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후 해당 사건을 금융조사1부인 이정아 검사실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우 솔라파크코리아 대표는 이날 라임을 상대로 한 검찰 고발을 자진 철회하면서 “추후 피고발인들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솔라파크코리아 측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소한 오해로 기인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고발장 제출 이후 사실관계와 진위 여부를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취하했다”며 “언론 보도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핵심 증인인 솔라파크코리아 측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고발을 취하하면서 해당 사건도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시작된 지투하이소닉의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수사는 이와는 별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