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때 "부모님 뭐하시냐" 직무 무관 질문에 '과태료'

고용부, 채용절차법 오늘 시행

출신학교·증명사진은 남아 논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부모·형제자매의 직업 등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문다. 다만 출신학교를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출신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고, 구직자 본인의 용모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음에도 증명사진을 지원서에 붙일 수 있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출생지 및 본적지),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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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 거주지와 출신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신학교만 있어도 구직자의 출신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요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 탓으로, 고용부 측은 채용절차법에서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에 고용정책기본법상 출신학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본인 확인 차원에서 증명사진도 붙일 수 있도록 했는데, 외모를 보지 않겠다는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또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한 채용 청탁 등에 해당하는지는 채용 공정성의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기업의 독립적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채용 강요행위나 금품 수수 및 제공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고용부 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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