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인건비에 임대료·수수료까지...소상공인 고충해결 더 힘쓸것"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참여 이준희 중기부 정책관




“올해 처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특별위원 자격으로 제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만큼 의미도 크고 많이 긴장됐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최임위에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진심을 다했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준희(사진)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국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지난 한 달 여간 진행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되새기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때마침 지난 12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인건비 애로를 비롯해 임대료·식자재료·과밀화 문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최임위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최저임금 관련 애로를 잘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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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장이 최저임금위에 특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12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직자를 위촉하게 돼 있다.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기부가 최임위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고용부는 산업부 대신 중기부에서 특별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국장은 공익위원이 바뀐 지난 2차 최저임금위 회의부터 ‘개근’했다. 그의 주요 역할은 근로자·사용자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실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지난 12일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썼다. 당시 그는 “소상공인은 한편으론 임대료·유통수수료에, 다른 한편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기부 차원에서 한편으론 상생협력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노사간에 해법은 경제민주화와 최저임금 부담 경감으로 다를 수 밖에 없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향후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체감도를 파악하고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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