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그간 방산업계는 부정당 업자 제재에 따른 후속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적격심사 감점과 절충교역 참여업체 감점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정당 업자 제재는 계약 이행 시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연계된 추가 제재가 10여 개에 달한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산업계가 부정당 업자 제재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제재가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