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거부하며 마찰을 빚고 있는 박순자 의원을 징계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결과 박 의원의 해당 행위가 심각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오는 19일까지 박 의원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기용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수위는 박 의원이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징계)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박 의원 징계에 돌입한 것은 지도부의 리더십에 금이 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스스로 국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기를 설득했지만, 박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대표가 직접 징계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미루는 게 당 지도부의 위신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 자리를 고집할 가능성도 있다. 당헌 당규에 따른 당 차원의 징계는 국회법이 규정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박 의원이 공천에서 밀려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토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한국당이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정할 당시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하며 촉발됐다. 당시 박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맡기로 했으나 박 의원이 위원장 교체를 거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