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정부 상대로 고소 준비할 것"

헌법소원·손배소송 이어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너머로 개성공단 공장들이 불꺼진 채 방치돼 있다. 개성공단 뒤로는 개성시의 건물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2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너머로 개성공단 공장들이 불꺼진 채 방치돼 있다. 개성공단 뒤로는 개성시의 건물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지난 2016년 정부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 데에 고소·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7일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 대상으로 흐를까봐 우려돼 공단 전면 중단 조치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 공단 중단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돼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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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법조계의 검토의견을 확인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 공단 입주기업들은 곧바로 공단에서 철수한 바 있다. 그해 5월 개성공단 입주기업 163개사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냈지만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31곳은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책임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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