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라마 현장 스태프, 서면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 관행 여전해

근로감독 결과 스태프 184명 중 137명 근로자 인정

장시간 노동도 여전… 주당 연장근로 최대 33시간 달해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 상당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업종에 만연해 문제가 된 장시간 노동 관행도 여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올 4~6월 KBS에서 방영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국민 여러분’, ‘닥터 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등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근무한 스태프 184명 중 137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근로자로 인정된 스태프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편도인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브리핑에서 “스태프들은 외주제작사와 프리랜서 계약인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현장 스태프들이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나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계약의 성격이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그간 드라마 제작은 일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졌다.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한 외주 제작사는 연출팀, 촬영팀, 제작팀 등과 도급계약을 맺는다. 연출팀 등의 팀장은 스태프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편 과장은 “현장에서 대부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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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조건 문제도 적발됐다. 4개 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외주 제작사, 도급업체 등 21개 사업장 중 8곳이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했다. 주당 진행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33시간에 달했다. 편 과장은 “작년 근로감독보다 근무 일수나 연장근로시간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모든 현장에서 연장근로 위반이 존재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스태프 중 3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드라마 제작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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