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불신에 상고심 사상 최대… 대법원, 해법 마련 간담회

상고허가제, 대법관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법원 등 놓고 24일 학계 의견수렴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최근 사법불신 극대화로 상고심 수가 사상 최대치를 잇따라 경신함에 따라 대법원이 법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4시4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재판제도 관련 주요 학회 임원진과 상고 제도 관련 법학자들을 초청해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상고 제도 개편 간담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등 유관학회 임원진 4명과 정선주 서울대 법전원 교수 등 상고제도 관련 학자 4명이 참석한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상고법원 등의 대안을 놓고 학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상고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의 숙원사업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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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고제도 손질에 다시 시동을 거는 이유는 대법관 수는 그대로인데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매년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6만5,944건을 기록, 기존 최대치였던 2017년(6만2,075건)보다 3,869건이 더 늘었다. 5년 전인 2014년(5만1,575건)에 비하면 무려 27.9%(1만4,369건)나 더 증가했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원행정처장과 수십 건에 불과한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연간 4,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 참석해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관련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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