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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 강사회의 세미나 성료···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모색

▲ 한국주민자치 강사회의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 강사회의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민자치 강사회의(회장 전은경)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한국자치학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건국대학교에서 '한국주민자치 강사 양성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과 논리를 정립하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전국에서 활동 중인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추진 중인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은 첫날 진행한 '주민자치의 이해'라는 특강에서 "주민자치는 기본권인 입법권, 조직·인사권, 재정권 중 하나라도 분권이 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이 입법권, 조직·인사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해야 하지만,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와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편법으로 주민자치회를 무력화하고 관변단체가 장악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는 통·리 계층이면서 통·리 1~3개 통합한 규모의 지역에 설치하고,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 협치 조직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면서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쉽 등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고, 주민 스스로 난이도를 조절해 주민자치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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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특강 이후 전은경 한국주민자치 강사회의 회장의 진행으로 6개 조가 '강의 기획안'을 발표했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에 관해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내놓았다.

둘째 날은 김경호 전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이 주민자치 전문 강사가 되는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창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부회장이 '주민자치회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이창균 부회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행안부의 표준조례 및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연희 한국주민자치 강사회의 회장의 사회로 진행한 '전상직 회장과 함께하는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 현장에서 겪은 고충 등을 공유하며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 날엔 개인별 강의안 발표 및 피드백을 진행하고, 세미나 수료자에게 수료증 및 주민자치 강사 자격증을 수여했다.

이칠성 제1기 한국주민자치 강사 양성 워크숍 원우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주민자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실질화를 목표로 똘똘 뭉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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