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특약으로 장례지원비나 사망위로금 지급을 내걸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은 펫보험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올 들어 잇따라 장례비·사망위로금 특약을 신설했다. 특약에 가입한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30만~50만원가량의 장례비나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인 펫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이 자칫 모럴해저드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금은 수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거쳐 의료비 일부만 받지만 사망보험금은 의료비 지출 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게 돼 동물학대와 사기의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수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일일이 심사나 조사를 하기도 어렵다.
펫보험에 중복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펫보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3·4분기에 구축할 계획이지만 보험 업계에서는 “보험사를 속이고 반려동물 여러 마리를 하나의 펫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은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성장 초기인 국내 펫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판촉경쟁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펫보험 후발주자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리한 영업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반려인 인구는 1,000만명이 넘었지만 이 중 펫보험 가입 비중은 0.02%(2017년 기준)로 성장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