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34개 증권사. 증권사 내부 통제시스템 개선 작업 마쳐

현금·주식 배당 입력 화면 차별화 등

당국의 27개 개선 요구 사항 반영 완료

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유진투자증권의 미보유 해외주식 거래 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3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개선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는 지난 해 4월 삼성증권이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28.1억원)을 주식배당(28.1억주)으로 잘못 입고한 사고이며,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오류매도는 지난해 5월 해외주식거래 중개과정에서 주식병합을 전산누락해 고객이 주식병합전 수량으로 매도한 사고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유진투자증권의 해외주식 매매오류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5월과 8월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증권사에 주식매매시스템과 관련한 27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개선 요구사항은 삼성증권 사고와 관련해 주식 매매주문, 실물입고, 사고 대응 등 총 6개 부문 17개 항목과 유진투자증권 사고와 관련된 해외주식 권리변동 업무처리 절차 관련 자동처리시스템(CCF) 구축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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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에는 전산시스템상 현금·주식 배당 입력 화면이 동일하고 발행주식 수 초과 등 착오입고에 대한 검증 기능이 없었으나 개선 조치 후에는 현금과 주식 배당 입력화면이 다르게 구성되고 발행주식 수 초과 여부를 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이 마련됐다. 또 주식·현금 배당 소관 부서도 증권관리팀에서 총무팀과 재무팀으로 이원화해 오류 발견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사고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준법감시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임직원의 주식 매매를 제한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증권사들은 앞으로 주식 매매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정기적인 내부감사도 벌이기로 했다.

유진투자증권 사고와 관련해선 예탁원의 해외주식 권리변동 내역 확인작업이 수작업(SAFE+)에서 자동처리시스템(CCF)으로 개선돼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업무처리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변동 업무 시에는 2인 이상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잔고 반영시점 단축,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해외주식 권리정보 적시 통지 방안 마련 등 예탁원 업무개선 사항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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