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붙잡힌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다낭 인민법원은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후에 시에서 택시를 타고 다낭시로 간 후 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기 2대와 140만동(약 7만원)이 든 지갑, 차 열쇠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당시 택시기사가 달아나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해 8월 베트남 하노이로 입국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자 여권을 저당 잡힌 뒤 돈을 빌려 후에 시로 이동했으나 다시 도박으로 모든 돈을 잃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