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전세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상품에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만 시행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HUG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 특례지원 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전세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이 가능해 임차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HUG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미분양관리지역 내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보증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 특례 보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