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채용 청탁’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하고 김 의원이 고발한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김범기 제2차장검사·김영일 형사6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1인 시위에 들어가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업무방해, 직권남용, 다 안되는 거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이라며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고 말았다”고 강변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 여론조작을 시도해 온 전형적인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권 검사장 등 3명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에서 합격 미달 점수를 얻었지만 윗선 개입을 통해 최종 합격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