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한 결과 1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점검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31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위법사항은 아니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 행정지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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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체 대부분이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도는 오는 8∼10월께 하반기 점검에 나선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