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될 때 포승이나 수용복을 가리는 조끼가 보급된다.
법무부는 이달 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시범 실시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교정시설 수용자가 수사나 재판,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외부로 호송될 때 보호장비가 그대로 노출돼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반 국민도 이로 인해 거부감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강화를 위해 포승과 수용복 등 보호장비 노출을 최소화하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했다. 법무부는 편안한 착용감을 추구함과 동시에 수용자가 임의로 탈·착의할 수 없게 만들어 도주 등 교정사고의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송용 조끼의 개발 및 보급으로 수용복이나 포승 노출에 따른 수치심과 시각적 거부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