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 올리려고"…구급차 훔쳐 달린 유튜버 집행유예

24일 법원에 따르면 구급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투데이24일 법원에 따르면 구급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투데이



구급차를 훔쳐 달아났던 3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하철 안에서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영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튜버로, 최근까지도 꾸준히 영상을 올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어느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조치를 하는 사이 119구급차를 훔쳐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2㎞가량을 달리고 나서야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에서 순찰차 7대에 의해 포위된 뒤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병원에 가려고 그랬다’고 당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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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김 씨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실토했다. 당시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명령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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