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불가피한 인터넷 해지, 할인반환금 안내도 된다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 등이 이미 특정 통신사업자와 단독계약이 체결돼 기존에 쓰던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을 어쩔 수 없이 해지할 때는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할인반환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에 해지할 때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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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된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을 확인해 결정한다.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우선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한 뒤 관련 서류를 신규 사업자에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는 식으로 적용된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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