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된다

금융위, 카카오 지분 확대안 승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공식 출범 2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관련기사 10면, 본지 6월11일자 1·3면, 6월25일자 1·2면 참조,


올해 4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8%에서 34%까지 늘리겠다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금융위 심사가 잠정 중단됐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대주주 자격이 제한돼서다. 지난달 말 법제처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개인인 김 의장은 제외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끝에 금융위는 심사를 재개해 결국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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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면 우선 자본확충을 보다 수월하게 주도할 수 있다. 카카오는 ICT 사업으로 확보한 비금융 데이터를 카카오뱅크에 접목해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빅데이터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만큼 카카오가 내세울 수 있는 혁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영업 ‘2막’을 열게 됐다”며 “이미 1,000만 고객을 확보한 상황에서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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