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원격의료 허용·블록체인 활용 '신산업 테스트베드'

[정부 '규제자유특구' 선정]

실증·사업화 위해 핵심규제 완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개 규제자유특구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개 규제자유특구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2515A04 규제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지역화폐가 추진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7개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는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7개 규제특구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을 비롯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이다. 이들 규제특구 내에서 총 58건의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7곳이 특구로 지정된 기간(4~5년) 동안 7,000억원 규모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개 특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총 400개다. 규제특구는 규제 샌드박스와 달리 지역 단위로 핵심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7개 특구 사업 가운데 오랜 기간 논란이 일었던 원격의료가 전격 허용된 점이 주목된다. 강원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적용하고 실증해볼 수 있다. 단 적용 범위는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했다.


부산의 블록체인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산업이라는 점에서 과감한 규제개혁 케이스로 해석된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볼 수 있다. 세종시는 국내 최초로 자율차 상용화 거점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정부는 특구 지정 기간은 제한이 없지만 평균 4~5년 유지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 특구가 지정된 후 기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업 간, 산업 간 활발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구 내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도 마련했다. 일종의 안전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 우려될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특례를 취소한다는 원칙이 마련됐다.

규제특구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중기부는 특구 내 지역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현장에 있다”며 “규제특구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생겨나고 신기술이 집적돼 제2의 벤처붐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