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상고법원 도입 등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한국민사법학회 등 재판제도 관련 주요 학회 임원진과 상고제도 관련 법학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토론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시급한 법원의 상고제도 개선 방향에 관해 절차나 방식 등 관련 고견을 듣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상고 건수는 작년에만 4만 8,000건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1명 당 약 3,700건의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셈이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도 생겨 상고제도 개선방향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가지 방안이 아닌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1950년대에 대법원 이원화 이야기가 나오고 1980년대에는 상고허가제 등이 논의됐으나 현재의 상고제도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한 가지 방안을 마음에 두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알맞은 제도가 있으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