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들이 기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자본이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로 기업승계가 어려워진 창업주들이 회사매각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은 2위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도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세율이 6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점은 큰 조세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상속재산 감소와 경영권 승계가 불확실해지면서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특히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올해 6월 정부와 여당의 관련 개편안은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사전요건에 대한 내용은 없어 현장에서 체감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제도 아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추후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과세 이연되는 것”이라며 “기업승계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자산의 양도 시 한 번에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