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사진)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구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재판정을 나온 구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대법원 선고가 날 때까지 천안 시정을 무리 없이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