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국가가 정하는 건 합헌"

헌재, 전원일치 의견 결정




국가가 제시한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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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보고·공시할 회계 예산과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염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자신들의 사학운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시설물 자체에 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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