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착지원금 부정수령’ 중국 국적 북한이탈주민 2심서도 무죄

"중국 국적 증명 어려워…국적자로 대우받았다해서 국적 취득했다 볼 수 없어" 선고 이유

북한에서 탈출한 뒤 중국 국적을 얻고도 탈북자인 척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아 재판에 넘겨진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북한이탈주민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도망쳐 나온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해놓고도 2008년 한국에 입국해서는 탈북자라고 속여 총 48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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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자처럼 사실상 대우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법률상 국적의 취득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는 A씨가 탈북 후 중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회복절차를 거쳐 중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법률상 중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공안기관이 이를 알지 못한 채 호구부 등을 근거로 A씨를 사실상 중국 국적자로 대우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A씨가 중국 국적을 회복한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착지원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또 탈북자 출신이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중국 국적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이어받아 무죄를 선고했다./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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