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5G 서비스 개시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놓고 벌이는 이동통신사 3사의 경쟁이 결국 시장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통신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이후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경쟁 대신 사상 초유의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나눠주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시작한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5G에서 좋은 서비스와 요금을 둔 경쟁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측은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이 합법인지 아닌지는 관련 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개별 통신사업자가 주장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받았다.
실제 통신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이 주력 요금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 수준에 달하는 등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규정을 크게 넘어서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기에 통신사들은 60만~90만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유통망에 제공, 이른바 ‘0원폰’이나 5G폰 구입 고객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페이백’ 현상까지 나타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이에 이러한 경쟁으로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통신시장 생태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 3사가 5G 가입자 유치전에 막대한 마케팅비를 투입한 결과 모두 2분기 실적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최대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이를 놓고 정부가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엄정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5G 상용화 이후 방통위가 이통 3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취한 법적 조치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것뿐이다. 이에 정부가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법 집행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신업계에서는 5G 서비스가 100만 가입자를 조기 돌파하는 등 5G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는 만큼 방통위가 이제 시장 감시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갤럭시 노트10이 다음 달 출시되면 사전예약부터 가입자 유치전이 벌어지는 등 불법 영업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영업이 내달 갤럭시 노트 10 출시를 전후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신업계 내에서 단통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