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형사계는 29일 전파법 위반 혐의로 A(51)씨 등 어민 52명과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B(62)씨 등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작업 등을 위해 선박 위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어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는 별도의 어구용 자동식별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어구용 자동식별 장치는 1대당 145만원가량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가격의 10배 수준이다.
A씨 등 이들 어민은 어구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다른 선박으로부터 어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비싼 어구용 자동식별 장치 대신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어민들이 어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올해 2∼5월 1대당 9만8,000원인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300대를 수입한 뒤 선박용품업체 업체 대표 2명에게 1대당 1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박용품업체 대표들은 이 장치를 어민들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용 자동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어구에 사용하면 인근을 지나는 다른 선박의 항해 장비 화면에는 선박으로 표시된다”며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해 급선회하거나 항로 변경을 하다가 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어구에 설치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해상에 표류하다가 선박과 접촉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선박간 충돌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이를 불법으로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해경청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