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ulture&Law]<33>우리나라에도 '지정생존자'가 있다?

헌법 71조따라 국무총리 1순위

직접 승계대신 60일간 권한대행

지정생존자




환경부 장관 박무진(사진·지진희 분)은 국회의사당 테러로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한꺼번에 사망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진=tvN 캡쳐환경부 장관 박무진(사진·지진희 분)은 국회의사당 테러로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한꺼번에 사망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진=tvN 캡쳐


“대통령 유고시 헌법이 정한 승계서열 중 유일한 생존자는 현재,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장관님뿐이십니다. 정부조직법 26조1항에 의거, 장관께선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를 위임받게 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기가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도중 국회의사당이 폭탄테러로 무너졌다. 한자리에 모여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온 나라 혼란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해임을 통보받은 상태에서 홀로 국회행사에 불참했던 환경부 장관 박무진(지진희 분)은 졸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승격한다.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의 1화 줄거리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지정생존자(ABC)’를 리메이크했다. 미국에는 실제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 제도가 존재한다. 대통령과 주요 내각, 대법관 등 삼부요인이 참여하는 행사의 테러 가능에 대비해 미리 1명을 지정생존자로 지정해 행사 장소가 아닌 모처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1순위인 부통령 겸 상원의장부터,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 등 선출직부터 비선출직까지 순위가 정해져 있다. 4순위부터는 각부 장관으로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내무부 등 순서로 넘어간다. 보통 서열이 낮은 후순위 인물로 낙점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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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드라마처럼 지정생존자 제도가 있을까. 미국처럼 중요 행사에서 특정 인물을 따로 정해 보호하는 제도는 없다. 단지 대통령이 사고를 당하거나 탄핵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이를 대신하는 권한대행 체제가 있다. 그 순서는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최우선 순위다. 총리가 부재 시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이어서 대행한다. 이 순서는 정부조직법상 규정되어 국무위원 순위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의 순서다.

이 같은 체제는 미국의 지정생존자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궐위 때 대통령직을 직접 승계하지 않고 임시로 권한만 대행한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권한대행 체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냉전 시기였던 1947년 관련법이 개정된 당시 연두교서(대통령의 연초 의회 국정연설) 발표날 의회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해 대통령 사망 등의 부재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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