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파문이 집단소송 사태로 번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27일 유벤투스 방문경기를 총괄한 에이전시 ‘더페스타’에 대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고액으로 티켓을 판매했다. 결과적으로 팬들은 티켓 가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블로그에 적었다. 이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티켓 구입자들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티켓 금액 중 상당액의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단 모집에 나섰다. 29일 현재 소송 참여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페스타의 마케팅 행위는 기망(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나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 전문 법무법인 오킴스 등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 모집을 29일 시작했다.
지난 26일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 간 친선전에는 ‘호날두 출전 경기’라는 기대감 속에 6만여 관중이 몰렸다. 하지만 호날두는 벤치만 지키다 돌아갔다. 앞서 유벤투스 선수단 지각 사태로 경기가 57분이나 늦게 시작됐고 호날두는 팬 사인회에도 불참했다. 감독은 근육상태 문제로 호날두 결장을 결정했다고 했지만 호날두는 귀국하자마자 멀쩡히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영상을 올려 한국팬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