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역 강제징용상, 알고보니 ‘불법’?…건립단체에 변상금 부과

철도공단 “국유지 점유 따른 변상금 부과 불가피”

지난해 8월 남북 노동자단체 관계자들이 용산역 강제징용상 앞에서 묵념하는 모습/연합뉴스지난해 8월 남북 노동자단체 관계자들이 용산역 강제징용상 앞에서 묵념하는 모습/연합뉴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불법 시설물로 분류해 건립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30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강제징용 노동자 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단은 추진위원회가 변상금 부과에 응하지 않자 5차례에 걸쳐 연체료 가산을 통지한 바 있다. 처음 부과된 변상금은 강제징용 상 설치 직후인 2017년 8월 12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62만 2,650원이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52만 6,180원 등 모두 114만 8,830원으로 늘어났다. 공단은 지난 20일 연체료를 포함한 변상금이 117만1,320원이라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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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진위원회는 용산역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지난 2017년 8월 용산역 광장에 동상을 설치했다. 그러나 용산역 광장은 국유지라 건립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제기돼왔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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