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달 초 수출 규제를 단행한데 이어 내달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로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막혀 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 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품목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에 관세를 내야 하지만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봤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최장 1년간 관세 납기를 미뤄주고 있다. 관세 분할 납부도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관세를 내기 어려운 업체게 대해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있는데, 수출규체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통관을 신속히 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를 연기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규제대상 품목 수입 현황과 수입업체, 국내 거래 등 핵심 통계정보를 만들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TF는 인천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 및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기획과를 중심으로 비공식적 매트릭스 형태로 운영되던 기존 대응팀을 공식 TF화한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