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결혼 7년차 신혼부부도 HUG 전세반환 보증료 할인 받는다




앞으로 결혼 7년차 신혼부부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보증료를 할인받는다. 기존에는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할인을 받았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할인 대상 확대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해 줬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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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를 50%까지 할인한다.

또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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