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親勞 ILO 협약' 강행…기업 목소리 끝내 외면

정부, ILO협약 비준안 입법 예고

실업·해고자까지 노조 가입 가능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 삭제

단협 기간도 2년서 3년으로 연장

경총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案"

노동계도 "자본가 요구 수용" 반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선 정부가 끝내 경영계의 수정 요구를 뿌리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다. 투쟁과 대립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가 고비용·저생산성 산업구조에서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마저 허용되면 힘의 균형추가 노조 쪽으로 쏠려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98호 비준을 위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안을 공개했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 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3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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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제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다.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에는 지금도 가입할 수 있지만 기업별 노조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조위원장 등 임원의 자격은 기업별 노조에 한해 재직자로 제한한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퇴직공무원·교원·소방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지만 지휘·감독이나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을 제한한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지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급여를 주지 못하게 했다. 경영계가 도입을 주장한 단협 유효기간 확대와 사업장 점거 제한도 포함했다. 노조법을 개정해 단협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가 쟁의행위 중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 업무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부안에 대해 노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사 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단체교섭권을 무기력하게 하는 자본가의 요구를 수용해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세종=박준호기자 변재현·박시진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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