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유기동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동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해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는 한편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 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반려묘 제외)이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에서 미등록 동물이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에 따라 번호안내 114는 전국 약 3,500여개 반려동물 등록 기관의 DB를 정비하고 관련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아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한 동물의 변경 정보가 생겼을 경우 지역번호+114로 전화하면 가까운 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안내 114는 7~8월 휴가철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평월 대비 30% 이상 급증함에 따라 유기동물 신고 및 보호센터의 전화번호도 함께 안내한다. 유기동물을 발견했거나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지역번호+114로 전화하면 관련 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