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공소기각으로 선고됐어도 판결 이유가 무죄면 형사보상 해줘야"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를 확정받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도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A(57)씨의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에서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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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전처 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보복이라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확정받았고 폭행 혐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전처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공소 제기가 법률에 어긋날 경우 법원이 재판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이에 A씨는 “판결 주문에서는 공소기각만 선고됐지만 보복 폭행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며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1·2심은 “A씨에게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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