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외교부 "지소미아 현재로서는 유지 입장"

"파기하면 일본에도 타격"

2017년에 10건 가량 정보 공유

윤상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간사(왼쪽)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윤상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간사(왼쪽)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지소미아 자체는 각자의 이익 때문에 체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일본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 관방장관도 지소미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문에 “해마다 다르지만 2017년에는 10건이 넘었다고 들었다”며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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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멈추는 방안도 고민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도 결국 원고가 자기 권리를 실행하는 사법 과정의 일부”라며 “행정부로서는 사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차관은 “외교부로서도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정부가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안을 제시한 것도 사법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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