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한 마을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당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영사관 업무를 대행하는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 주재 사무소가 외국인 폭행 영상의 당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 주재 사무소는 광주 광산구에 있다.
영사관 측은 동영상의 제목이 ‘사업주 폭행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인데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즈벡어를 쓰는 것을 보고 자국민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했다.
이 영상은 지난달 26일 게시된 것으로 밭에서 관리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장갑이 없어 관리자에게 장갑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남성이 화를 내고 있었다.
이 남성은 외국인 노동자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XX 죽여버려, 어디서 장갑 달라고 해? 장갑은 너희가 가지고 다녀야지”라고 말하며 뒤돌아 섰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가 항변하자 이 남성은 다시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린 뒤 뒷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동영상의 장소가 어디인지, 가해자와 피해자·동영상 촬영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동영상 촬영자와 SNS에 올린 사람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