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승리 라멘’ 아오리 라멘, 잇따른 오너 리스크 소송에 “배상 책임 無”

최근 가맹점주들로부터 두 차례 소송 당해…“현직 대표도 책임져야”

아오리 에프앤비 “승리와 연관 없어…법적 의무 관련 없이 이미 가맹비 반환”

“가맹본부, ‘반값 할인’ 등 특별 프로모션 비용 상당 부분 부담하며 최대한 노력해 와”

지난 6월 아오리 라멘 명동점에서 가수 승리 영상이 나오고 있다./신현주 인턴기자지난 6월 아오리 라멘 명동점에서 가수 승리 영상이 나오고 있다./신현주 인턴기자



과거 ‘승리 라멘’으로 유명세를 탄 아오리 라멘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인 아오리 에프앤비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아오리 에프앤비 측이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오리 에프앤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가맹점 대표들과 함께 회사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송 소식을 접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버닝썬 사건은 ‘전직’ 대표가 개인적 사건에 연루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아오리 라멘 가맹점주들은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두 차례에 걸쳐 아오리 에프앤비 측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오리 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맞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 오너나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들이 매출 급감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본부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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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오리 에프앤비 측은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것은 버닝썬 사건”이라며 “회사는 이 사건과 연루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승리가 더 이상 아오리 에프앤비와 관련이 없는 만큼 오너 리스크에 대한 배상 연대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아오리 에프앤비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정식으로 송달받지 못해 자세한 입장을 설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버닝썬 사건으로 인한 가맹점의 매출 하락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아오리 에프앤비는 지난 3월 버닝썬 사건 이후 법적 의무와는 무관하게 도의적 보상 차원에서 가맹점 대표들에게 가맹비를 반환했으며, 6월 진행한 ‘반값 할인’ 프로모션에도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 아오리 에프앤비 관계자는 “현재 본사는 가맹점주들과 최대한 협력하며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맛의 차별화, 마케팅 활동 강화, 운영 효율화, 브랜드 정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승리 단톡방’ 멤버 가수 최종훈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아오리 라멘 잠실새내점의 향후 운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오리 에프앤비 측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아오리 에프앤비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최 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다”며 “가맹점주와의 계약 관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되고 처리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관련 논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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