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민카드, 2013년 정보유출 피해 584명에 10만원씩 배상”

2013년 KCB직원, 고객 5,378만명 개인정보 빼돌려

法 “카드사가 정보 유출 방지 의무 소홀”

대법원은 2013년 발생한 KB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성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각각 10만원씩 배상받는다. /서울경제DB대법원은 2013년 발생한 KB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성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각각 10만원씩 배상받는다. /서울경제DB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584명이 소송을 통해 각각 10만원씩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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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 직원 박모 씨는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중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2013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5,378만명 카드회원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겼다. 가씨 등 고객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민카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내지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올 1월에도 같은 유출 사고 피해자 김 모씨 등 10명이 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각 피해자에게 5만∼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KCB 직원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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