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객정보 유출' 국민카드, 피해 회원 584명에 10만원씩 배상 확정

2013년 5,378만명 개인정보 유출

法 "직원 USB 사용 제한 조치 소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박모씨는 2013년 2월과 6월 카드회원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USB 등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로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가씨 등 카드 회원 584명은 “KB국민카드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에게는 사회통념상 카드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유출된 원고들의 개인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국민카드는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USB 메모리 쓰기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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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올 1월에도 김모씨 등 같은 사고 피해자 10명이 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각각 5만∼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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