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이달 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조직적 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대포통장 양도·양수 처벌강화 △2011년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 △2015년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 처벌강화 등을 마련해 대응해왔으나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겐 사기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가 유일한 구제수단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지능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직적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범죄피해재산 동결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해외도피재산 추적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기범행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