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청약가점 27점이 100번·41점 600번… 되레 실수요자 울린 예비당첨자 확대

현법률상 6대1 경쟁률 안되면

추첨으로 순번 결정 불가피

줍줍 막으려다 무주택자 피해




“청약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예비당첨자 순번을 부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1점이 예비 600번, 27점이 100번대라니 어이가 없네요.”(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다주택자 현금부자들이 청약 미계약 물량을 싹쓸이하는 ‘줍줍(주워 담는다는 의미)’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까지 늘렸던 국토교통부가 황당한 법령 해석으로 무주택 청약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올 하반기 강북 분양 최대어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일부 평형의 예비당첨자를 청약 가점 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뽑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예비당첨 순번에서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현재 법률상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약자들은 가점이 높은 사람이 되레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전용 84㎡A, 176㎡ 예비당첨자 순번이 추첨으로 부여됐다. 청약 가점 순이 아닌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뽑은 것은 84㎡A, 176㎡ 두 주택형에서 예비당첨자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앞서 지난 5월부터 국토부는 다주택자 현금부자들의 줍줍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늘렸다. 이에 당첨자 100%+예비당첨자 500%까지 합해서 6대1의 경쟁률이 나와야 미달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 84㎡A형의 경우 260가구 모집에 1순위 당해 지역에서 1,349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경쟁률 5.19대1을 기록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3항에 따르면 미달이 난 경우 예비당첨자는 추첨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용 84㎡A형 예비당첨자를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뽑도록 한 것이다.

청약에 참여했던 수요자들은 국토부의 엉터리 정책으로 가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분개하고 있다. 전용 84㎡A형 당첨 커트라인이 41점인데 청약 가점이 41점인 무주택자가 이보다 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6개월 내 처분 조건)들보다 예비당첨 순번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 청약자는 “줍줍을 막는다고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정책을 선전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해놓고 정작 가점이 높은 무주택 청약자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국토부의 법령 해석이 되레 무주택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비율 500% 확대 이후 대단지에서 추첨이 처음 적용되는 케이스인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법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