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예비당첨자 순번을 부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1점이 예비 600번, 27점이 100번대라니 어이가 없네요.”(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다주택자 현금부자들이 청약 미계약 물량을 싹쓸이하는 ‘줍줍(주워 담는다는 의미)’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까지 늘렸던 국토교통부가 황당한 법령 해석으로 무주택 청약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올 하반기 강북 분양 최대어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일부 평형의 예비당첨자를 청약 가점 순이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뽑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점이 높은 청약자가 예비당첨 순번에서 뒤로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현재 법률상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청약자들은 가점이 높은 사람이 되레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전용 84㎡A, 176㎡ 예비당첨자 순번이 추첨으로 부여됐다. 청약 가점 순이 아닌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뽑은 것은 84㎡A, 176㎡ 두 주택형에서 예비당첨자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부터 국토부는 다주택자 현금부자들의 줍줍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늘렸다. 이에 당첨자 100%+예비당첨자 500%까지 합해서 6대1의 경쟁률이 나와야 미달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 84㎡A형의 경우 260가구 모집에 1순위 당해 지역에서 1,349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경쟁률 5.19대1을 기록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3항에 따르면 미달이 난 경우 예비당첨자는 추첨으로 뽑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용 84㎡A형 예비당첨자를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뽑도록 한 것이다.
청약에 참여했던 수요자들은 국토부의 엉터리 정책으로 가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분개하고 있다. 전용 84㎡A형 당첨 커트라인이 41점인데 청약 가점이 41점인 무주택자가 이보다 가점이 낮거나 1주택자(6개월 내 처분 조건)들보다 예비당첨 순번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 청약자는 “줍줍을 막는다고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정책을 선전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해놓고 정작 가점이 높은 무주택 청약자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국토부의 법령 해석이 되레 무주택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비율 500% 확대 이후 대단지에서 추첨이 처음 적용되는 케이스인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법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