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에서 10년간 담합… 日부품업체 4곳에 과징금 92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에 걸쳐 담합 행위를 이어온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4곳을 적발해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기반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 4곳에 대해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간 자동차 부품인 얼터네이터 거래처를 나눈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에서 생산된 전력을 헤드라이트 등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자동차 내 발전기다. 공정위는 △미쓰비시전기 80억 9,300만원 △히타치 4억 1,500만원 △덴소 4억 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 6,800만원 등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개 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미쓰비시와 히타치, 덴소 등 3개 업체가 완성차 업체가 해당 부품에 대한 견적요청서를 발송하면 견적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담합 행위도 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히타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모델에 쓰이는 얼터네이터를 납품 수량을 미쓰비시전기에 넘기기 위해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했다. 미쓰비시전기는 QM5 모델이 단종된 2016년까지 독점적으로 부품을 판매했다. 또 미쓰비시전기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와 기아자동차의 K7 VG 모델에 쓰일 얼터네이터 입찰에서 덴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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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본 업체는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에 대해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다이아몬드전기와 미쓰비시전기 등 2개 업체는 한국GM의 말리부 모델에 점화코일을 납품하고 있던 덴소가 계속해서 납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경쟁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다이아몬드전기는 점화코일 입찰 참가를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덴소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해 덴소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덴소는 말리부 모델이 단종된 2016년까지 점화코일을 납품했다.

이들 업체는 얼터네이터, 점화코일에 대한 담합행위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에서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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