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운다고 1살배기 억지로 누른 '20년 경력'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밥 안 먹는다 입술·머리 등 때린 혐의도 받아




낮잠 시간에 자지 않고 몸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1살배기 아동의 머리와 몸을 억지로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 2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2017년 8월 낮잠 시간에 자지 않고 몸을 일으키는 피해 아동(당시 1세)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0~1세 아동 3명에 대해 기저귀를 교체하다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술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한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터치한 것”이라거나 “고타법을 사용해 실은 보이는 만큼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무려 20여 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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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피해 아동 신체에 가한 행위가 한씨 주장과 같이 ‘토닥이는 정도’였다고는 볼 수 없고 감정을 담아 때리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전문심리위원이 한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학대행위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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