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난 시 적극 초기대응 공무원, 잘못 있어도 면책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 영종도의 인천공항 모형항공기 소방훈련장에서 인천시와 소방당국이 재난대비 일환으로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영종도=이호재기자.인천 영종도의 인천공항 모형항공기 소방훈련장에서 인천시와 소방당국이 재난대비 일환으로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영종도=이호재기자.



재난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한 경우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돼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공무원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겨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행안부는 9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전후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적극행정면책 방안이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는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실 중 공익성과 타당성 등이 인정되면 그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마련된 적극행정면책에는 감사원에 사전문의 등을 할 수 있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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