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교육청, 9개 자사고에 재지정 취소 통지

자사고 곧 법적 대응...‘자사고 폐지’ 공방 법원에서 재시작




서울시교육청이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재지정 취소를 통지하면서 법정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 등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재지정 취소를 통지했다. 해당 9개 학교는 지난 2일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 동의를 발표하면서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이날 자사고에 지정취소를 공문으로 정식 통지했고 이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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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발적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는 법정 싸움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자사고 구성원들로 구성된 자사고공동체연합회 관계자는 “최종 지정취소 확정 통보 공문이 온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 안에 학교별로 법원에 교육청의 이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 자사고뿐만 아니라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만일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은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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